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02:55 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3 층 ‘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G5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5세), D( 여, 25세), E( 여, 25세) 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3명이 한 화면에 모두 담길 정도의 원경으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