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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0 2015고단7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경 진명 토건 ㈜로부터 D 굴삭기를 양수 받으면서 같은 달 11. 피해자 ㈜ 두 산 캐피탈의 위 굴삭기에 대한 할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 4,56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3. 29.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9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9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으면서 위 굴삭기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 2,0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까지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12. 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 리에 있는 상수도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두 산 캐피탈의 고소장

1. 담보대출 약정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연체 내역 세부 조회,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최소 5,00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7. 6.부터 상환하여 온 금액을 합산하면 3,0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2013. 3. 29. 이전 채무와 추가 대출 받는 채무를 합하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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