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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330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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