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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2.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7:0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 D 3 층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카운터 옆에 걸어 둔 그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을 자신의 것인 양 입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진열대에 걸어 둔 그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피고 인의 점퍼 안쪽에 접어 넣어 숨긴 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19:43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보내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남성 자켓 1점, 시가 21,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점이 각각 들어 있는 택배 박스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 월 ~1 년 6월)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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