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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2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2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발산 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 여, 54세) 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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