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2:5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옥 산로 10번 길 16 원 미 보건소 앞 교차로를 소방서 삼거리 쪽에서 꿈마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팔 부위를 위 택시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 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목록 10)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진단서( 목록 12)

1. 각 사진( 목록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