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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709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중국동포 출신의 중국국적자이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출신으로 피고인 A과 부부사이로,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서 조선동포들을 상대로 마작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2. 11.부터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자신의 주거지에 마작 테이블 기계 4대를 설치하고 마작패를 준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Q는 피고인R, 피고인 S, 피고인 T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금 4,11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게 하며 이용료로 마작 테이블당 금 40,000원 상당을 징수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2. 11.부터 단속일인 2012. 2. 25. 20:00경까지 1일 평균 1-2회씩 마작 도박장을 개장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마작 테이블 당 40,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도박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도박 피고인 C, D, E는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A, B가 운영하는 도박장 내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0,000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 마작 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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