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56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 조선족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E 지층에 마작상 4개와 마작패를 갖추어 놓고, 2013.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아래와 같이 F 등으로부터 마작상 한 상 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마작상과 마작패를 제공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마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F, G, H, I은 함께 2013.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마작방에서, F은 90,000원, G은 40,000원, H는 350,000원, I은 불상액의 금원을 소지하고 마작패 112개를 각자 13개씩을 나누고 마작패 60개를 쌓아놓고 순서에 따라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차례대로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J, K, L, C는 함께 2013.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마작방에서, J은 50,000원, K은 120,000원, L은 200,000원, C는 50,000원 등을 소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J, K, L과 함께 2013.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제1항 기재 마작방에서, J은 50,000원, K은 120,000원, L은 200,000원, 피고인 C는 50,000원 등을 소지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