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정173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 I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5. 2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K빌딩 4층 ‘L’ 쉼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마작용탁자 6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한 사람당 10만원씩을 받아 그 중 1만원은 이용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9만원을 도박칩으로 사용하는 바둑알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마작용탁자에서 마작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칩을 환전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2. 5. 26. 15:00경 J, M과 위 ‘L’ 쉼터에서 마작용탁자에 둘러앉아 마작 112개를 사용하여 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의 마작을 받은 후 남은 마작이나 다른 도박자가 버린 마작에서 1개씩을 가지고 와 14개를 모은 다음 같은 무늬 내지 연속되는 숫자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판돈 합계 2,124,000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6. 15:15경 N, O, P과 위 ‘L’ 쉼터에서 마작용탁자에 둘러앉아 마작 112개를 사용하여 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의 마작을 받은 후 남은 마작이나 다른 도박자가 버린 마작에서 1개씩을 가지고 와 14개를 모은 다음 같은 무늬 내지 연속되는 숫자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판돈 합계 688,000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Q, R과 위 ‘L’ 쉼터에서 마작용탁자에 둘러앉아 마작 112개를 사용하여 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의 마작을 받은 후 남은 마작이나 다른 도박자가 버린 마작에서 1개씩을 가지고 와 14개를 모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