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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4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자신의 주거지에 마작 테이블 기계 4대를 설치하고 마작패를 준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2012. 4. 4. 14:30경부터 2012. 4. 4. 2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 온 C 등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C 등으로 하여금 2,358,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게 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 상당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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