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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709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2012. 2. 25. 14:00경부터 2012. 2. 25.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G, H가 운영하는 도박장 내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 기계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총 4,110,000원을 가지고 4명이 1개조로 4개의 마작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조를 편성, 마작 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기계식 마작테이블에서 자동 정렬된 마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각자패를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금 2,000원에서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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