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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2도122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면서 운항하던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해상에 피항한 경우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부선에서 내린 닻줄이 강풍과 파도에 탈락될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여야 하고, 닻줄이 탈락되어 예비용 닻을 내리게 될 것에 대비하여 부선에 선원을 증가 배치하여야 하며, 예비용 닻을 내릴 것을 지시받은 부선의 책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혼자 예비용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선박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혼자 예비용 닻을 내리던 중에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예인선의 선장과 부선의 선원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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