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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9.29.선고 2016누11092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6누11092 재결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16. 4. 14.자 중앙해심 제2016-006호 재결 중 원고들에 대한 각 시정권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경위

가. 부선1) C(이하 'C'라고만 한다, 선박소유자 석정건설 주식회사, 선두2) D)는 장비의 점검·정비를 위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2014. 1. 26, 11:00경 청학안벽3)으로 이동하여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계류하면서, 예인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먼저 선미 우현에 있는 닻 1개(그 닻에는 주황색 닻부표(Anchor buoy)가 매달려 있어 투묘할 경우 닻부표가 해상에 부상하여 투묘된 닻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를 놓은 후 닻줄(Wire rope, 직경 38mm) 약 150m를 내어 주었고, 선수 좌현 및 우현에서 합성수지로프 각각 2줄을 내어 청학안벽 계선주에 걸었으며, 선수 좌현 및 우현에 있는 닻을 각각 1개씩 해저에 수직으로 투하하였다.

나. 부선 E(이하 'E'라고만 한다, 선박소유자 원고 A, 선두 원고 B)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2014. 1. 31.경 청학안벽으로 이동한 후 C의 우현 쪽으로 배를 계류시키기 위해, 예인선 선장에 지시에 따라, 선미 중앙에 있는 닻 1개(닻부표 없음)를 놓은 후 닻줄(Wire rope, 직경 38mm) 약 100m를 내어 주었고,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하면서 선수 좌현 및 우현에서 합성수지로프 각각 2줄을 내어 청학안벽 계선주에 걸었으며, 좌현 쪽에 계류되어 있던 C와도 밧줄로 묶어 놓았다.다. 석정건설 주식회사 F은 C 선두 D에게 '2014. 2. 7. 오전에 예인선이 갈 테니 출항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기상청은 2016. 2. 6. 16:00부로 '남해동부앞바다.에 대하여 2014. 2. 7. 밤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예비특보를 내린 상태였다.

라. C 선두 D는 2014. 2. 7. 09:00경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C 선수 계류줄을 풀고 선수 좌현 및 우현에 투표했던 닻을 양묘하였다. 이후 D는 선미 닻 양묘작업을 하다가, E 선두 B에게 'C의 선미 닻줄이 E 닻줄과 엉키어 있으니 E 닻을 양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석정건설 주식회사 F에게 '닻줄이 엉키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출항하지 못한다'라고 전화로 보고하였다.

마. 2014. 2. 7. 10:30경부터 기상이 악화되며 너울성 파도가 부산북항 항내로 밀려 들어오자 C의 우현측과 E의 좌현측이 충돌하기 시작하였고, C를 지원할 양묘선 1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접근하지 못하고 C 선미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예인선인 G는 그 전날부터 위 현장으로부터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바. 위 F은 C 선두 D의 전화를 받고 2014. 2. 7. 12:00경 청학안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해상상태가 점점 나빠지는데도(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10m로 불고 파고는 약 2.0m, 같은 날 14:00부터 남해동부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고 기상청 발표) E의 닻줄 양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13:45분경 D에게 '예인선을 투입하고, 준비되는 대로 C의 닻줄을 절단하고 이안하라'고 지시하였다.

사. C 선두 D는 2014. 2. 7. 15:30경 예인선 G 등의 지원을 받아 청학안벽을 이안하여 같은 날 17:00경 이로부터 약 0.6해리 북서쪽에 있는 부산항대교 인근 속칭 금용부 두에 계류하였다.

아. 한편 E 선두인 원고 B은 2014. 2. 7. 10:30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자 원고 A에게 날씨가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고, 원고 A은 다른 곳으로 피항하는 것보다는 안벽에 계류한 상태에서 계류줄을 보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 B은 E 선수 좌현 및 우현에서 직경 약 100mm 합성수지로프를 각각 1줄씩 내어 보강한 후 계류줄을 점검하면서 E 선내에서 대기하였다.

자. C와 E는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2014. 2. 7. 10:30경부터 C가 이안한 같은 날 15:30경까지 강풍과 너울성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C의 우현측과 E의 좌현측이 충돌하기를 계속하였다. 위 충돌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로 인해 C는 우현 선수미 외판 및 방현대가 손상되었고, E는 좌현 외판 및 방현대 길이 약 30m가 손상되었다.

차.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6. 4. 14. 중앙해심 제2016-006호로 '이 사건 해양사고는 E가 계류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C의 닻줄과 엉키게 닿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아래 충돌상황도 참조), C가 출항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D, 원고 B, 석정건설 주식회사, 원고 A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둠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 선두 원고 B은 정박 당시 청학안벽과 수직으로 들어와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낯 줄이 엉키지 아니하였으며, C의 출항이 늦어진 것은 예인선 G가 2014. 2. 7. 15:33경에서야 청학안벽에 도착했기 때문이지 닻줄이 엉켜서가 아니고, 실제 닻줄이 엉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C는 출항을 하면서 앵커를 절단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측이 닻줄을 잘못 놓아 C와 E의 닻줄이 서로 엉키게 되어 양선박이 충돌하는 이 사건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시정권고를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양사고는 E가 계류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C의 닻줄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시정권고를 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통상적으로 부선은 30분 이내에 청학안벽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 선두인 원고 B도 '많이 잡고 한 15분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중앙해양심판원 심판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 을 제3호증의 2, 제7면), 따라서 출항을 위해 2014. 2. 7. 09:00경 이미 선수 계류줄을 풀고 선수 좌현 및 우현에 투표했던 닿을 양묘한 C가, 선미 닻줄이 엉키지 않았다면, 같은 날 10:30분경부터 강풍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이는 상황에서 청학안벽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15:30경에서야 비로소 이안을 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해 원고측은 이처럼 C의 이안이 늦어진 것은 예인선인 G가 같은 날 15:33경에서야 청학안벽에 도착했기 때문이지 닻줄이 엉켜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예인선인 G는 그 전날부터 위 현장으로부터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2014. 2. 7. 10:30 경에는 이미 C를 지원할 양묘선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C 선미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원고 B도 '상대선이 수배한 예인선이 도착해서 상대선을 이안시키려 하는 도중에 저더러 "E 닻줄이 C 닻줄 위에 걸려 있으니 닻줄을 걷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2호증, 3면)].

2) C는 2014. 1. 26.경 청학안벽에 도착하여 선수가 안벽을 향하게 계류하면서 선미 우현에 있는 닻 1개를 놓은 후 닻줄 약 150m를 내어 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E가 2014. 1. 31.경 C의 우현 쪽에 인접하여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계류하면서 선미 중

앙에 있는 닻 1개를 놓은 후 닻줄 약 100m를 내어 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가 닿을 잘못 투묘할 경우 두 배의 닻줄이 엉킬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원고 B도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삐딱하다, 약간 삐딱하다는 그런 식으로' 닻줄이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3호증의 1, 43면)}.

③ C 선두 D는 '09:00경 출항준비를 위해서 앵커 줄을 살짝 감았는데 타이트하게 되니까 저쪽에서 줄이 타고 있는 게 보였다. 크로스 돼 있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정지하고, 원고 B에게 와 보라고 한 후, 앵커와이어가 구자로 걸려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니까, 원고 B이 알았다면서 전화 건다고 그랬다. 원고 B도 걸린 것을 봤다.'라고 하여 닻줄이 엉킨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1, 제63, 64면), 이에 반해 원고 B은 '제가 C에서 앵커가 탔다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빠져 있는데 앵커 걸렸나, 안 걸렸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배가 돌아가 가지고...나 있는 데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방향이 돌아가 가지고 앵커가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을 제3호증의 1, 제50면), 자신은 닻줄이 엉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닻줄이 엉켰다면서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돌아갔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B의 위 진술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측도 'C 선두 D가 E 선두 원고 B에게 닻줄이 엉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 선두 D가, 닻줄이 엉켜 있지 않는데도, 혹시 벌어질지도 모를 훗날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원고 B에게 닻줄이 엉켜 있다.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였으리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E 선두 원고 B은 계속 현장에 있었고, 육안으로 혹은 자기 배의 닻줄을 감아보는 방법 등으로 너무나 쉽게 낯 줄이 엉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⑤ 당시 현장에 와 있던 양묘선의 명칭이 현재까지도 특정되고 있지 아니하고, C측에서 원고측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실된 앵커를 회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원인을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C측이 혹시 벌어질지도 모를 훗날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닻줄이 엉켜 있지도 않은데 엉켜 있다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대담하거나 치밀하였다면, 당시 현장에 와 있던 양묘선의 명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도, 잘린 앵커의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주석

1)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2) 부선의 선장역할의 하는 사람.

3) 부산 영도구 청학동 및 동삼동에 걸쳐 있는 부선 집단계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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