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인선인 D(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모래를 운반하는 바지선으로 동력설비를 갖추지 않은 부선인 E(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예인하고 2010. 12. 9. 16:00경 인천 중구 항동 남항부두를 출발하여 전남 목포항으로 가던 중 같은 달 10. 16:30경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횡경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이 사건 부선의 닻을 내리고 이 사건 예인선은 이 사건 부선과 2미터 가량 떨어져 계류로프로 양 선박을 묶는 방법으로 정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1. 01:50경 이 사건 부선의 닻이 선체로부터 떨어져나가 이 사건 부선 및 이에 연결된 이 사건 예인선이 제대로 정박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이 사건 부선의 예비용 닻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2 내지 4미터로 높이 일었는데 이 사건 예인선은 닻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부선의 닻은 떨어져나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과 부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부선은 한쪽 면 바닥에 물이 차서 15도가량 해수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선에서 예비용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선원을 이 사건 부선으로 보내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