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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7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1,800,000원 및 2014. 5.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갑 1, 2, 3, 4-1,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인 B(이하 원고와 B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30. 별지 목록 기재 점포 이하 '101호'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2014. 1. 1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등은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B에게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4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101호를 피고 측에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4. 2월, 3월, 4월분 월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180만 원(= 60만 원 × 3월 을 지급하지 않고, 2014. 5. 14.부터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 등은 2015. 3. 3.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 등의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공동임대인이자 공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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