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1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6. B에게 서울 은평구 C,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2. 9. 17. ~ 2014. 9. 16.,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기간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43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27,026,547원으로 신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4431호 사건에서 2017. 5. 17. B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7. 5. 22.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B은 2017. 11. 16. 피고와 2017. 1.분부터 2017. 11. 19.까지 밀린 임료 합계 5,000,000원(=11개월분 4,950,000원 3일분 5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확인서(을 1호증의 1)를 작성하고, 2017.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갔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추심금 청구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바로 변제하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