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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41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5. 7. 20.경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훼손된 부분의 손해배상금, 연체된 공과금 21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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