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갑 1, 2, 3-1, 3-2, 4-1, 4-2,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 B(이하 원고와 B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30. 별지 목록 기재 점포 이하 '101호'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2014. 1. 1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등은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4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101호를 피고 측에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4. 2월, 3월, 4월분 월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180만 원(= 60만 원 × 3월)을 지급하지 않고, 2014. 5. 14.부터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 등은 2015. 3. 3.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 등의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공동임대인이자 공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1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4.부터 10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만 원(월차임 660만 원 × 원고의 지분 1/2)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2~4월분 부가가치세 미납분 180만 원 및 2014. 2. 14.부터 2015. 7. 14.까지 15개월간 월차임 9,900만 원 등 합계 1억 80만 원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4.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만 구하고 있다
.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