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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6노399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10671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 인천지방법원 2016고 정 1683호로 개시되었는데, 원심은 2016. 9. 5.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제 4회 공판 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면서 2016. 9. 22. 을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하였고 위와 같이 지정된 선고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는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에 회부된 이 사건에는 위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서의 이러한 소송절차상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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