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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7 2012노2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4515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따라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1064호로 개시되었는데, 원심은 2012. 8. 2.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2012. 8. 23. 판결기일로 지정하였다가 2012. 8. 23.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에 회부된 이 사건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절차상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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