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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노59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이 사건은 검사의 정식재판청구로 약식명령에서 공판절차로 회부된 사건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이 법원 2017 고약 11166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 이 법원 2017고 정 1439호로 개시되었는데, 원심은 2018. 1. 26.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여 공판 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2018. 2. 9. 판결 기일로 지정하였다가 2018. 2. 9.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는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에 회부된 이 사건에는 위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결론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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