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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9 2011고단26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5. 12:10경 서울 강북구 B교회 앞 골목길에서 하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C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일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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