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노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