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8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20:07경 경북 의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