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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20:18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종합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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