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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거리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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