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반소피고는 자동차보험 및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A 소유의 B 누비라 차량(이하 ‘반소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며,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소외 C이 운전한 D 소나타 차량(이하 ‘소외 차량’)의 종합보험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E이 운전한 F 마티즈 차량(이하 ‘반소원고 차량’)의 종합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1차 사고의 발생 반소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은 2013. 2. 3. 22:00 무렵 자동차전용도로인 김제시 청하면 소토리 청하대교 2차선 도로를 김제에서 군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서 달리던 반소피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뒤따르던 소외 차량이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반소피고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사고’). 2) 2차 사고의 발생 1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소피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멈추게 되었고, 소외 차량은 반소피고 차량보다 앞쪽 10m 정도 되는 곳에 멈추게 되었다. 1차 사고가 발생하고 3~4분이 경과한 후 반소원고 차량은 반소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반소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반소피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갓길에 대피해 있던 소외 G(이하 ‘피해자’) 등을 충격하여 중상해(이하 ‘2차 사고’)를 입게 하였다.
다. 구상금의 지급 등 반소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의료기 비용 등 포함, 이하 같음)로 2013. 6. 10.부터 2015. 5. 12.까지 18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