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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모메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중앙병원을 경유해서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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