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모메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중앙병원을 경유해서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