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