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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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