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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진교까지 약 30미터 구간에 걸쳐 B 에스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1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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