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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번지미상 친구 집에서부터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공업단지 입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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