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팔각정식당 주차장으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