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경기장’ 쪽에서 ‘산정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비파로51번길에 있는 ‘마중물’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