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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1고단2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732]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F’에서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진청색 보석을 보여주면서 "강남에서 5억 원에 거래되는 루비인데 담보로 제공할테니 급하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주 내로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보석은 루비가 아니었고, 그 가치가 5억 원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7.부터 관리비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석의 담보가치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314]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09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인 K에게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를 땅 소유자인 G이라고 소개하면서 “남양주시 L 대지와 주택, M 대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G에게 4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G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G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실제 G이 아니었고, G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도 G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어서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G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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