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본금이 1억 5,000만 원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보석을 수입하여 보석 사업을 할 것이다. 이 보석은 F과 G에 있는 매장에 들어갈 예정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이고 그 자본금도 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실제로는 자본금이 없었으며, 당시 보석판매 매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14: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