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6863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유번호 이아이에이(EIA)-에이아이(AI)-024 8.0킬로그램 비취보석 원석 1점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2010. 5. 24. 원고가 캄보디아국인 D 소유의 비취 보석 5점을 제공하면 C가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파생투자상품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던 2010. 5. 10. C가 위 각 보석을 감정할 수 있도록 이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0. 5. 11. 위 각 보석의 담보제공 권한을 C에게 위임하고 2010. 5. 12. C에게 위 각 보석을 인도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1. 1.경 원고 등에게 위 각 보석의 가치가 원고 등이 주장한 가치 5억 7,3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금액의 1%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C가 위 각 보석을 원고로부터 제공받고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므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제한다면서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1021호로 위 각 보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C는 원고에게 위 각 보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C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 2012나295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30.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가 상고하지 않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C는 2011. 1. 14. E에게 위 각 보석 중 주문 기재 각 보석(이하 이 사건 각 보석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