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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59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3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29.) 전인 2015. 4.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경 전문대학을 입학하여 스카우트 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스카우트 회원은 100여 명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0.경 같은 대학 아와미리그 학생회장 B로부터 원고와 스카우트 회원들이 아와미리그 주보릭 청년단체에 가입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스카우트가 비정치단체이므로 원고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후 B는 대학 총장을 통해 원고에게 스카우트 자금 80만 다카를 인출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0. 3. 26. 아와미리그 회원들을 동원해 원고와 스카우트 회원들을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와 스카우트 회원들은 큰 부상을 당하였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B 측 C의 팔이 골절되었고, B는 이를 빌미로 원고의 집에 찾아와 ‘너는 우리 요구를 거절하고 C을 다치게 하였다. 너를 죽이고 너의 동생을 납치할 것이다’라면서 원고와 가족들을 위협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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