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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204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2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28.) 전인 2015. 4.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방글라데시는 세속 정부를 지향하는 집권 여당과 이슬람 정부를 추구하는 야당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원고는 2001.경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이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2015. 1. 30. 집권 여당인 아와미리그(AL)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원고의 아버지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려는 원고에게 위 사실을 말하면서 위험하니 귀국하지 말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정치적 이유로 아와미리그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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