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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21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0.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8. 17.) 전인 2015. 8.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부터 BNP당 청년단체에 가입하였고 2007. 7. 8. 총무를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BNP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아와미리그(AL) 당원들로부터 테러를 당해왔는데, 2012. 8.경 원고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 공격을 받아 파손되었고, 2013. 10.경 오랜 기간 BNP당 마을대표로 활동한 원고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원고는 위 사건으로 자국 고향을 방문하였다가 아와미리그 당원들로부터 “고향에 왜 왔냐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마라”는 위협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10여 회에 걸쳐 “귀국하면 손, 발을 부러뜨리겠다”는 전화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아와미리그 당원들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이 명백하므로 정치적, 종교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폭력, 협박 및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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