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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13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8. 2.) 전인 2015.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BNP)의 당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원고는 2001.경부터 BNP 학생단체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004.경에는 B 지역 학생단체 총무(Joint General Secretary)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와미리그(AL)가 집권함에 따라 제1 야당인 BNP의 청년단체 지도자급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바, 아와미리그 소속 사람들의 무고로 2007.경부터 2015.경까지 경찰에 쫓기며 생활하여야 했고, 급기야 2015. 2. 2.경에는 아와미리그(AL) 소속 사람들이 원고 가족들이 사는 집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경찰에 체포되어 강력한 박해와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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