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0. 6. 30. 체류자격 제조업 (E-9, 1년)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6. 결정일자 2018. 2. 1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3. 20. 결정일자 2018. 9.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를 다닐 때 스카우트 회장을 맡았다.
당시 B 학생단체 회장 C가 스카우트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0. 3.경 B 회원들을 동원해 원고와 스카우트 회원들을 공격하였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C의 사촌 동생인 D이 상해를 입었고 C는 이를 빌미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였으며, 현재도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