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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원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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