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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10.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모델하우스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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