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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8. 4. 21:0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남천강변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위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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