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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앙새노래방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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