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동해횟집 앞 노상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구여명정비 앞 노상까지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