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 동네 친구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며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시비조로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촉발된 다툼에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 동네 친구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며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시비조로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추가 진단 7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1번(31번 치아), 하악 좌측 2번(32번 치아) 치아의 아탈구 및 기타 명시된 외상과 연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