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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정1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6세)이 친구인 F에게 피고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6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위 호프집을 나간 뒤,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위 장소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00m 가량 쫓아와 다시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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