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87,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8.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라이노5톤 트럭(차대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C이었는데, 위 등록번호는 2012. 2. 14. D로 변경되었고, 2014. 7. 1. 분실, 도난을 이유로 E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7.경 연체된 지입료 등이 합계 4,106,23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2011. 7. 8. 원고에게 2011. 8. 10.까지 위 지입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등록을 할 것임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2015. 3. 30.까지 연체된 지입료 등을 납부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소유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자진 반납하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등록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2015. 4. 15.까지 연체된 지입료 등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회수 및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할 것임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1.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를 분실, 도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