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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79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87,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8.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라이노5톤 트럭(차대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C이었는데, 위 등록번호는 2012. 2. 14. D로 변경되었고, 2014. 7. 1. 분실, 도난을 이유로 E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7.경 연체된 지입료 등이 합계 4,106,23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2011. 7. 8. 원고에게 2011. 8. 10.까지 위 지입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등록을 할 것임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2015. 3. 30.까지 연체된 지입료 등을 납부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소유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자진 반납하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등록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2015. 4. 15.까지 연체된 지입료 등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회수 및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할 것임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1.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를 분실, 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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