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130,660 원 및 그 중 19,316,755원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D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변제기 일 2016. 9. 21.( 이후 2020. 7. 15. 로 연장됨), 이자율 연 8.05%, 지연 배상금율 연 15% 로 정하는 한편,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에 따른 상환 채무를 36,000,000원의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D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변제기 일 2016. 9. 21.( 이후 2020. 1. 20. 로 연장됨), 이자율 및 지연 배상금율 연 15% 로 정하는 한편,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에 따른 상환 채무를 36,000,000원의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다.
2020. 8. 31. 현재,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의 원리금의 액수는 28,130,660원(= 원 금 19,316,755원 이자 등 8,813,905원) 이고,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의 원리금의 액수는 26,122,966원(= 원 금 24,000,000원 이자 등 2,122,966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보증한도 액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의 원리금 28,130,660 원 및 그 중 원금 19,316,7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0. 11. 까지는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이 정한 연 8.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② 근보증한도 액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의 원리금 26,122,966 원 및 그 중 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